中 ‘부동산 공룡’ 완커, 20억위안 채권 유예기간 30일로 연장…디폴트는 일단 ‘보류’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Vanke)가 만기 도래 채권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30거래일로 늘렸다.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Vanke)가 만기 도래 채권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30거래일로 늘렸다.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Vanke)가 만기 도래 채권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30거래일로 늘리면서, 당장 디폴트(채무불이행)로 넘어가는 상황은 일단 피했다. 다만 원금 상환을 1년 미루는 방안은 부결돼, 완커가 유예기간 안에 채권단과 추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디폴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Vanke)가 만기 도래 채권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30거래일로 늘리면서, 당장 디폴트(채무불이행)로 넘어가는 상황은 일단 피했다. 다만 원금 상환을 1년 미루는 방안은 부결돼, 완커가 유예기간 안에 채권단과 추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디폴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완커 채권자들은 22일(현지시간) 만기(12월 15일)가 돌아온 20억위안 규모 온쇼어 채권(‘22 Vanke MTN004’)에 대해, 기존 5영업일 유예기간을 30거래일로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완커는 2026년 1월 27일까지 상환 조건을 놓고 채권단과 재협상할 시간을 확보했다.

다만 완커가 함께 제출했던 원금 상환 시한 1년 연기안은 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완커의 1차 제안(원금·이자 1년 연기)은 채권단 동의 요건(90%)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고, 이후 완커는 이자 6000만위안 지급(12월 22일까지)과 유예기간 30거래일 연장을 묶은 절충안을 다시 제출해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선 “시간을 벌었을 뿐, 근본 해결은 미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완커가 연장된 유예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별도 상환 연기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해당 채권은 다시 디폴트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완커는 또 다른 만기 부담도 안고 있다. 로이터는 완커가 12월 28일 만기 37억위안 규모 채무에 대해서도 상환 시한 연기 및 유예기간 연장 승인을 구하고 있으며, 관련 표결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완커는 국유기업 성격의 대주주(선전지하철 등)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개발사로 분류돼 왔지만, 최근 실적 부진이 겹치며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완커의 이번 사안이 중국 부동산 부채위기 국면에서 시장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