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비현실적 규제” 토지확보 95%→80% 완화 청원…알박기 해소·공급 확대 주장
지주택 사업의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 완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지주택 사업의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 완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주택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현행 95%에서 80%로 낮추도록 주택법 개정을 촉구하며, 과도한 기준이 이른바 ‘알박기’를 유발해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주택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현행 95%에서 80%로 낮추도록 주택법 개정을 촉구하며, 과도한 기준이 이른바 ‘알박기’를 유발해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현행 95% 요건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가 높은 보상 등을 요구하며 협상력을 키우는 구조를 만들고, 그 결과 사업 전체가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청원인은 재건축(70%), 재개발(75%) 등 다른 정비사업의 토지 확보·동의 요건과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현실적 기준으로 80% 수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한 지주택 조합원 규모가 26만명에 달하는데도 제도적 허점과 정보 비대칭으로 조합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으로는 △지주조합원 제도 신설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조합 임원 의무 교육 △조합원 모집 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해당 청원은 12월 24일 오후 5시 기준 8200명 동의를 얻었고, 1월 11일까지 5만명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업계에서는 요건 완화가 사업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토지확보 기준이 낮아질 경우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의 리스크 관리 장치가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